한림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연구소 경영관리팀 연구원 채용 공고 (~9/30까지)
  • 등록일 : 2026.09.23
  • 조회수 : 48

한림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연구소는 지속가능발전, 국제개발협력, 인권, 빈곤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분야의 각종 어젠다를 이끌어 나갈 리더 양성을 목표로 2013 4 설립 이후, 글로벌협력대학원의 개발협력 전문가들과 보건, 한국어교육, 기후변화, 사회적경제, 지속가능 도시발전, 혁신기술, 포용적 비즈니스, 도시협력, 문화협력, 이주 다문화 분야에서 해외봉사단 파견, 역량강화사업 다양한 ODA 사업을 수행하면서, 세계적인 연구소로의 도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https://gsgc.hallym.ac.kr).



한림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연구소에서는 연구소의 경영관리 및 운영관리 업무를 담당할 연구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대학·연구기관 및 국고지원사업 등의 행정·경영관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소 운영을 함께할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 개요

채용분야

경영관리

채용직급

연구원(경영관리팀)

채용인원

1명

소속

한림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연구소

근무지

한림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연구소(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2. 담당 업무

· 연구소 예산·회계 및 지출·정산 등 재정관리 업무

· 인사·급여·총무 등 연구소 경영관리 업무

· 구매·자산·공간 등 연구소 운영관리 업무

· 국고지원사업 및 연구소 사업 관련 행정업무

· 기타 연구소 경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

세부 업무분장은 연구소의 사업 수행 상황 및 경영관리팀 업무분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지원 자격 및 우대 사항

지원 자격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또는 유사 조직의 행정·경영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한글, Microsoft Office 등 업무용 프로그램 활용이 가능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우대 사항

·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 등에서 국고지원사업 또는 연구사업의 행정·경영관리 실무경력 2년 이상 보유자

· 정부재정지원사업, ODA·국제개발협력사업, 산학협력단 사업 등의 운영·관리 경험자

· 예산 집행·정산, 회계, 인사·급여 등 경영관리 업무 경험자

· 대학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행정 시스템 사용 경험자


4. 근무 조건

고용형태

기금 연구원(계약직)

보수

연봉 30,000,000원(세전)을 기준으로 하되, 관련 경력 및 직무역량에 따라 상향 협의 가능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근무기간

채용 확정 후 협의

복리후생

4대보험 및 퇴직연금 가입

                                                                                    ※ 근무평가 및 연구소 사업 수행 상황에 따라 재계약 가능


5. 전형 방법 및 일정

· 지원서 접수: 2026.09.23~09.30, 23:59 까지

· 서류전형: 접수 마감 후 실시

·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

· 최종합격: 면접전형 후 개별 통보

적격자가 있는 경우 접수기간 중에도 면접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전형 일정은 연구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제출 서류

· 이력서 1부(자유양식)

· 자기소개서 1부(자유양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첨부파일)

· 최종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가능)


7. 지원 방법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igsr@hallym.ac.kr)

· 메일 제목: 글로벌사회공헌연구소 경영관리 연구원 지원_성명

· 제출서류는 가급적 하나의 PDF 파일로 통합하여 제출


8. 기타 사항

· 제출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 전형 일정 및 세부 내용은 연구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지원자에게 별도 안내합니다.

· 채용 관련 문의: 한림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연구소 채용 담당자 (033-248-338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채용서류의 반환 등)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총 게시물 : 1337

페이지 :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