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휴학(일반, 입대, 창업, 임신·출산·육아) 및 복학, 자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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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경제학과
- 작성일 24.08.05
《 2024학년도 2학기 휴학(일반, 입대, 창업, 임신·출산·육아) 및 복학, 자퇴 안내》
《휴학》
1. 신청기한: 2024년 11월 19일(화)까지(수업일수 3/4 이내)
- 휴학 신청 불가 기간
구분 | 일반휴학 신청 불가 기간 |
수강신청 변경 기간 | 9.2(월) ~ 9.6(금) |
수강 철회 및 대체재이수 신청 기간 | 9.23(월) ~ 9.25(수) |
수업일수 3/4초과일 ~ 성적마감 완료일 | 11.20(수) ~ 1월 중 |
2. 제출방법: 관련서류 소속 단과대학 직접 방문 제출
가. 신청서식 및 관련 서류
- 일반휴학: 일반휴학원 1부 [서식바로가기]
- 입대휴학: 입대휴학원 1부, 입영통지서 사본 1부 [서식바로가기]
- 창업휴학: 창업휴학원 1부, 창업계획서 1부 [서식바로가기]
- 임신·출산·육아휴학: 임신출산육아 휴학원 1부, 진단서(임신,출산)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만 8세이하 자녀육아) [서식바로가기]
나. 신청 절차
도서 대출 확인 ➡ 휴학원 작성(보호자 도장 날인) ➡ 휴학신청서 및 각 휴학별 관련 서류 첨부하여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방문 제출 ➡ 처리 결과 메일 통보
※ 입대일이 확정되지 않은 학생이 휴학을 원하는 경우 일반휴학원을 먼저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방문 제출하고 추후 입영통지서 수령 시 사본 첨부하여 교학팀으로
입대휴학원 제출(일반휴학원 제출 후 입대휴학원 및 입영통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FAX 및 이메일 제출 가능함.)
다. 처리 결과 확인
-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사행정 ➡ 학적 ➡ 학적 조회 ➡ 학적변동 탭
3. 제출처 및 문의사항: 소속 단과대학 / 스쿨 교학팀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는 첨부파일 참조
4. 등록금 반환 관련 사항
가. 등록금 반환 사항
- 일반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하여) 반환됨
- 입대휴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복학 시 대체.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복학 시 등록금 납부
나. 일반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등록금 반환기준
사유 발생일 | 등록금 반환 금액 | 비고 | |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 학과별 등록금의 전액 | 등록금 전액 반환 기한: 2024.09.02.(월) *학기개시일(2024.09.02.) 전일이 공휴일임에 따라 기한 조정됨 | |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경과 전 | 학과별 등록금의 5/6 해당액 | 2024.09.03.(화) ~ 10.01.(화) |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학과별 등록금의 2/3 해당액 | 2024.10.02.(수) ~ 10.31.(목) |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학과별 등록금의 1/2 해당액 | 2024.11.01.(금) ~ 12.02.(월) | |
휴학 가능 | 2024.11.01.(금) ~ 11.19.(화) | ||
휴학 불가능 | 2024.11.20.(수) ~ 12.02.(월) |
※휴학은 11.19.(화)까지(수업개시일 3/4이내)까지 가능하며, 11.20.(수) ~ 12.02.(월) 기간 중에는 그 외 학적변동 발생 시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됨.
다. 도서 및 DVD 반납 여부 확인
- 휴학 신청 시 반드시 도서관운영팀에 확인하여야 하며 연체 또는 미반납 시 접수 불가
라. 유의사항
- 근로 진행 중인 학생은 근로 종료 후, 현장실습 참여학생은 성적 입력 완료 후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함
- 등록금 실납입액이 0원인 학생은 반드시 개강 전 휴학 신청 바람
- 휴학 가능일(수업개시일 3/4 이내) 경과 후 학기 중 휴학 불가(해당 학기 성적 확정 이후 휴학 가능)
-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및 외국인학생은 제외)은 첫 학기 휴학 불가. 단, 군입대자는 첫 학기 휴학이 가능하며, 질병으로 인한 첫 학기 휴학 가능 여부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문의 바람
《복학》
1. 신청방법
- 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등록)
- 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가 완료되면 교무팀에서 일괄 자동 복학 처리하며, 개강 시 학적상태가 「재학」으로 변경 됨(개강 전에는 학적상태 「휴학」임)
2. 복학기간
- 정규 수강신청기간: 2024.08.12.(월) ~ 08.19.(월) 오후 5시(학년별 신청기간 상이, 추후 홈페이지 공지 참조)
- 등록금 납부기간: 2024.08.26.(월) ~ 08.30.(금)
3. 기타사항
- 복학기간 내 복학할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위 기간에 완료하면 개강 시 학적상태가 「재학」으로 변경됨
- 위 기간 외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방학기간 중 복학원을 작성한 후 전공·학과 메일 또는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직접 제출
- 군 전역자 및 귀가(귀향)조치자의 복학은 개강 후 3주차까지 가능하며(귀가증 첨부하여 복학원 제출), 귀가조치자가 휴학을 희망하는 경우 귀가증을 첨부하여 일반휴학원을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제출하여 입대휴학을 일반휴학으로 전환해야 함.
《자퇴》
1. 제출방법: 관련서류 소속 단과대학 직접 방문 제출
2. 신청서식: 자퇴원 1부 [서식바로가기]
3. 신청방법
- 도서 대출 확인 ➡ 자퇴원 작성(보호자 도장 날인) ➡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방문 제출 ➡ 처리 결과 메일 통보
4. 처리 결과 확인
-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사행정 ➡ 학적 ➡ 학적 조회 ➡ 학적변동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