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학년도 2학기 휴학(일반, 입대, 창업, 임신·출산·육아) 및 복학, 자퇴 안내

  • 조회수 203
  • 작성자 경제학과
  • 작성일 24.08.05

 2024학년도 2학기 휴학(일반입대창업임신·출산·육아및 복학자퇴 안내



휴학

1. 신청기한: 2024년 11월 19()까지(수업일수 3/4 이내)


휴학 신청 불가 기간

구분일반휴학 신청 불가 기간
수강신청 변경 기간9.2(월) ~ 9.6(금)
수강 철회 및 대체재이수 신청 기간9.23(월) ~ 9.25(수)
수업일수 3/4초과일 ~ 성적마감 완료일11.20(수) ~ 1월 중

2. 제출방법관련서류 소속 단과대학 직접 방문 제출

  가신청서식 및 관련 서류

   - 일반휴학: 일반휴학원 1부 [서식바로가기]

   - 입대휴학: 입대휴학원 1부, 입영통지서 사본 1부 [서식바로가기]

   - 창업휴학: 창업휴학원 1부, 창업계획서 1부 [서식바로가기]

   - 임신·출산·육아휴학: 임신출산육아 휴학원 1부, 진단서(임신,출산)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만 8세이하 자녀육아) [서식바로가기]


  나신청 절차

    도서 대출 확인 ➡ 휴학원 작성(보호자 도장 날인) ➡ 휴학신청서 및 각 휴학별 관련 서류 첨부하여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방문 제출 ➡ 처리 결과 메일 통보

    ※ 입대일이 확정되지 않은 학생이 휴학을 원하는 경우 일반휴학원을 먼저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방문 제출하고 추후 입영통지서 수령 시 사본 첨부하여 교학팀으로

      입대휴학원 제출(일반휴학원 제출 후 입대휴학원 및 입영통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FAX 및 이메일 제출 가능함.)


  다처리 결과 확인

   -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사행정 ➡ 학적 ➡ 학적 조회 ➡ 학적변동 탭


3. 제출처 및 문의사항소속 단과대학 / 스쿨 교학팀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는 첨부파일 참조


4. 등록금 반환 관련 사항

  가. 등록금 반환 사항

   - 일반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하여) 반환됨

   - 입대휴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복학 시 대체.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복학 시 등록금 납부


  나. 일반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등록금 반환기준

사유 발생일등록금 반환 금액비고
학기개시일 전일까지학과별 등록금의 전액등록금 전액 반환 기한: 2024.09.02.(월)
*학기개시일(2024.09.02.) 전일이 공휴일임에 따라 기한 조정됨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경과 전학과별 등록금의 5/6 해당액2024.09.03.(화) ~ 10.01.(화)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학과별 등록금의 2/3 해당액2024.10.02.(수) ~ 10.31.(목)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학과별 등록금의 1/2 해당액2024.11.01.(금) ~ 12.02.(월)
휴학
가능
2024.11.01.(금) ~ 11.19.(화)
휴학
불가능
2024.11.20.(수) ~ 12.02.(월)

휴학은 11.19.()까지(수업개시일 3/4이내)까지 가능하며11.20.() ~ 12.02.() 기간 중에는 그 외 학적변동 발생 시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됨.


  다. 도서 및 DVD 반납 여부 확인

   - 휴학 신청 시 반드시 도서관운영팀에 확인하여야 하며 연체 또는 미반납 시 접수 불가


  라. 유의사항

   - 근로 진행 중인 학생은 근로 종료 후, 현장실습 참여학생은 성적 입력 완료 후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함

   - 등록금 실납입액이 0원인 학생은 반드시 개강 전 휴학 신청 바람

   - 휴학 가능일(수업개시일 3/4 이내) 경과 후 학기 중 휴학 불가(해당 학기 성적 확정 이후 휴학 가능)

   -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및 외국인학생은 제외)은 첫 학기 휴학 불가. 단, 군입대자는 첫 학기 휴학이 가능하며, 질병으로 인한 첫 학기 휴학 가능 여부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문의 바람


《복학》

1. 신청방법

 - 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등록)

 - 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가 완료되면 교무팀에서 일괄 자동 복학 처리하며, 개강 시 학적상태가 「재학」으로 변경 됨(개강 전에는 학적상태 「휴학」임)

2. 복학기간

 - 정규 수강신청기간: 2024.08.12.(월) ~ 08.19.(월) 오후 5시(학년별 신청기간 상이, 추후 홈페이지 공지 참조)

 - 등록금 납부기간: 2024.08.26.(월) ~ 08.30.(금)

3. 기타사항

 - 복학기간 내 복학할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위 기간에 완료하면 개강 시 학적상태가 「재학」으로 변경됨

 - 위 기간 외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방학기간 중 복학원을 작성한 후 전공·학과 메일 또는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직접 제출

 - 군 전역자 및 귀가(귀향)조치자의 복학은 개강 후 3주차까지 가능하며(귀가증 첨부하여 복학원 제출), 귀가조치자가 휴학을 희망하는 경우 귀가증을 첨부하여 일반휴학원을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제출하여 입대휴학을 일반휴학으로 전환해야 함.


자퇴

1. 제출방법: 관련서류 소속 단과대학 직접 방문 제출

2. 신청서식: 자퇴원 1부 [서식바로가기]

3. 신청방법

 - 도서 대출 확인 ➡ 자퇴원 작성(보호자 도장 날인) ➡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방문 제출 ➡ 처리 결과 메일 통보

4. 처리 결과 확인

 -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사행정 ➡ 학적 ➡ 학적 조회 ➡ 학적변동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