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의심환자 대응요령

  • 조회수 608
  • 작성자 경제학과관리자
  • 작성일 20.01.30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의심환자 대응요령 


 의심환자 정의 :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다녀오거나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아래 증상이 나타난 자 

  

 ⇒ 발열(37.5이상), 기침호흡곤란 등의 증상 나타나면

                                

  

의심 시 이동없이 그 장소에서 격리조치 후 

질병관리본부 1339나 춘천시보건소(033-250-4597)

에 즉시 신고합니다.

지시에 따라 격리·선별 진료 실시

  


 

 의사환자로 판명되면 지시에 따라 국가지정입원 치료병상으로 이송

 -감염병 예방 의심 환자와 밀접 접촉한 학생 및 교직원 등은 자가 격리 실시

 

 ○ 해당부서에서는 춘천시 보건소 신고 후 학내 보건진료소(2891)에 연락

 -학내 보건진료소에서는 학교 본부 및 교육부 의심환자 보고

  

 ⇒ 발열(37.5이상및 호흡기 증상(기침호흡곤란)만 있는 경우 

 학내 보건진료소로 문의 또는 부속병원 진료안내

  

※ 발열검사 담당자는 검사 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

  

 ○ 학사 운영 

 학내 학생 참여 집단 활동 (졸업식입학식, MT, 체육행사 등)은 연기 또는 자제 요청하며불가피한 경우 사전 예방 교육 등을 통한 사전대비 철저

 

  

한림대학교 보건진료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