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 의심환자 대응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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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경제학과관리자
- 작성일 20.01.30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의심환자 대응요령 ◀
의심환자 정의 :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다녀오거나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아래 증상이 나타난 자
⇒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 나타나면 |
의심 시 이동없이 그 장소에서 격리조치 후 질병관리본부 1339나 춘천시보건소(033-250-4597) 에 즉시 신고합니다. - 지시에 따라 격리·선별 진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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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로 판명되면 지시에 따라 국가지정입원 치료병상으로 이송
-감염병 예방 의심 환자와 밀접 접촉한 학생 및 교직원 등은 자가 격리 실시
○ 해당부서에서는 춘천시 보건소 신고 후 학내 보건진료소(2891)에 연락
-학내 보건진료소에서는 학교 본부 및 교육부 의심환자 보고
⇒ 발열(37.5℃이상) 및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만 있는 경우
- 학내 보건진료소로 문의 또는 부속병원 진료안내
※ 발열검사 담당자는 검사 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
○ 학사 운영
- 학내 학생 참여 집단 활동 (졸업식, 입학식, MT, 체육행사 등)은 연기 또는 자제 요청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 예방 교육 등을 통한 사전대비 철저
한림대학교 보건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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