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공결신청 안내
- 조회수 569
- 작성자 경제학과
- 작성일 22.03.24
최근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코로나로 인해 공결 신청을 하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 공결 신청과 관련한 안내를 공지하고자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공결 사유
☞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행사 참가(백신공결/대면강의-코로나)
해당 사유로만 처리해드립니다. 다른 사유 선택 시 승인 불가합니다.
2. 증빙 서류
☞ 격리통지서 혹은 진료확인서 可
☞ 문자 혹은 카카오톡 캡쳐본 제출 시: 해당 캡쳐본에 성명, 검사일자(격리해제일이 명시된 경우 격리해제일로 갈음 가능)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검사일자(격리해제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진료확인서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진료확인서 추후 첨부 가능합니다. 격리 해제 후 학과 메일로 보내주시고 행정실로 연락 바랍니다. (기존 공결신청 취소 X)
3. 공결 인정 기간
☞ 검사일로부터 7일까지 인정 가능 (확진 판정일로부터 X)
ex) 검사일: 3/24, 확진 판정일(문자 발송일): 3/25 → 3/30까지 공결 인정
*이후에는 상동의 사유로 공결 신청하여도 처리되지 않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