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학기 휴·복학 신청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서류 제출 시 타이핑된 서명 및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발견 시, 재제출 필수)
■ 신청 기간: 2026. 7. 13.(월) - 7. 15.(수)
1. 휴학
가. 절차: 휴학원 작성 → 학과장면담(방문, 전화, e-mail) → 행정실에 휴학원 제출 (우편/방문/fax/e-mail 제출)
나. 휴학 종류
1) 일반 휴학
① 총 4학기(최대 2년) 가능, 1회에 2학기(1년)를 초과할 수 없음.
② 일반휴학 횟수 4학기(2년)를 초과하였을 경우 추가 휴학이 불가능하며, 복학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 처리됨.
2) 입대휴학
① 입대휴학원 및 입영명령서 제출
② 군제대 후 1년 이내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됨.
3) 임신/출산/육아휴학
① 일반휴학 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4학기(2년)을 초과할 수 없음.
② 육아휴학의 대상: 12세 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학생
③ 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16세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
④ 제출서류
- 임신/출산/육아휴학원
- 진단서(임신, 출산)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13세 이상 16세 이하의 자녀가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다. 휴학원 양식: 커뮤니티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2. 복학
가. 절차: 복학원 작성 → 학과장면담(방문, 전화, e-mail) → 행정실에 복학원 및 학비감면신청서 제출 (우편/방문/fax/e-mail 제출) → 수강신청 → 등록(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
나. 복학원 양식: 커뮤니티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다. 미등록 상태여도 수강신청 가능